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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사용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C에게 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고, C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4. 14:00 경 인천 남구 D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 4. 15:0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해서 담배 1 개피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5:00 경 1의 다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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