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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부근 또는 부산 기장군 E 2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4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대마 매수)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D 건물’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 또는 위 F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F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대마 흡연)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2017. 7. 4. 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무렵 베트남 하노이 시에 있는 G 호텔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일명 ‘I’ 라는 여성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미화 100 달러에 매수하고, 위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7. 29. 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 무렵 위 ‘H’ 주점에서, 위 ‘I ’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미화 50 달러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2. 1. 경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2. 1. 밤 무렵 위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I ’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베트남 화폐 300만 동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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