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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9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 21:00 경 인천 부평구 C 역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 부근에 주차된 D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08:00 경 인천 남동구 G, 1204동 1510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수수하고, 위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자신의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03:00 경 가. 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수수하고,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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