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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간으로 피해자의 처 C가 근무하는 전북 완주군 D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재산 20억 원 상당을 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에 위 교장선생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 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색시 말에 놀아나는 바보나 다름이 없고 약간 정신병자 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장에게 발송된 서신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E와 피해자 사이에 E의 증여 등으로 인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원이 약 20억 원에 이른다거나 피해자가 E로부터 그 금원을 탈취(사전적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짐’을 의미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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