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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8 2015고정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E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인인 'F'(F, 이하 ‘F’이라 한다)와 혼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인 피해자 E의 소득이 없으면 피해자 E와 F이 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병원에 편지를 보내 피해자 E를 그만두게 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희 집에는 의대 교수 등 의사가 몇 분 계시는데 E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니 환자를 맡기기는 위험하다고, 면허정지를 시키라고 하는데,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환자가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I병원의 인사부장 앞으로 발송하여 2014. 4. 30.경 위 병원 경영관리실장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이므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3(피고인이 작성하여 송부한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E가 정상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는 정신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E가 근무하는 병원에 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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