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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5 2014고정1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5동 703호 피해자 C(개명 전 성명 : D)가 거주하는 피해자의 누나 E의 집 현관문에 “죽은 애기 아빠 돈 이천만원 사기쳐먹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말로만 준다고 하고 안주고 D가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피해자 C가 교인으로 있는 G교회에 현관 출입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2. 09: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교회를 출입하는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차량 앞 유리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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