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 00:0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00: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편집성 정신 분열병의 질환, 장시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음, 장기 기증 서약하였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