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의 다 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여성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저녁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피해자 D( 여, 27세) 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9.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피해자 E( 여, 29세) 이 타월로 위 기계장치를 덮어 버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다음 타월로 신체 앞부분만 가리고 나와 침대에 걸터앉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