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등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3장, 나체 뒷모습 사진 3장 등 총 6장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9. 19:00경 부산 해운대 G건물 1625호실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뒷모습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