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7. 19:2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C 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연분홍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약 1분 3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09:08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 출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검정 바탕에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약 4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4. 09:03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환 승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바지 속을 약 1분 1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