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46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64㎡ 및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