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46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64㎡ 및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지상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64㎡ 및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