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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0호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7.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 휴대전화 1대, 금목걸이 1개, USB 메모리 1개, 여성용 팬티 3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3:00경 경기 안양 석수동에 있는 안양천 공영주차장 계단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항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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