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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4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1996.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0. 10. 24.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6.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2. 26. 14:5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오락실에서, 그 곳 오락 기계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꾸러미를 뽑아 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기와 동전교환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2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3. 19. 23:20경 광주 북구 I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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