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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총 4회의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6:3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S백화점 ‘AT’ 9층 할인 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AU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ㆍ관리하는 여성용 가방 1개, 니트 3벌, 가죽조끼 1벌, 자켓 2벌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매장 탈의실로 가져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도난방지 꼬리표를 잘라 떼어낸 후 위 물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재고단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1.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강식품코너에서, 디펫뷰티라인 4박스 등 건강기능식품류 49만 원 상당의 박스를 뜯고 그 안의 내용물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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