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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21. 06: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MANA8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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