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E ’에서 리빙 박스 등 생활용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 법인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 중국에서 생산한 리빙 박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우선 주식회사 G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해 주면 변제기간인 90일 안에 그 대금과 은행 수수료를 변제하고, 대행수 수료 3%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수입한 리빙 박스 등을 판매하지 못하여 이미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판매처로부터 판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2016. 8. 초순경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 대금 175,820 달러( 한화 약 1억 9,937만 원 )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과 은행 수수료를 변제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 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56( 목 동 )에 있는 기업은행 등 촌 역 지점에서 리빙 박스 5,352개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2016. 12. 22. 수입 대금 62,425.73 달러( 한화 약 7,519만 원 )를 결제하도록 하고, 2016. 12. 6. 경 같은 기업은행 등 촌 역 지점에서 리빙 박스 29,490개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2016. 12. 22. 수입 대금 99,794.16 달러( 한화 약 1억 2,020만 원 )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