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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7. 선고 2017고합37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방봉혁(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재현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D의 권유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 늄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약 2개월간 D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신용장을 이용한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사업의 실무를 익혔지만 위 사업을 할 만한 자금도 없고 이에 관한 정보와 식견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2.경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B 대표이사 C에게 "B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B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B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은, 신용장 대금의 대략 50%만 예치하고 B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은행에 예치해야 할 신용장 보증액의 대략 50%에 해당하는 선담보 금원을 D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고 은행에서 신용장 (L/C)을 발행받아 이미 인천세관 동부연안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보관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F사 수출의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한편, D에게 수입 알루미늄괴에 관한 물품양도증을 작성해 주어 D가 위 알루미늄괴를 보세창고에서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도록한 다음 D로부터 수입 알루미늄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신용장 개설약정에 정한 기간 내에 신용장 대금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은행에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용장을 발행받으면서 D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 아니라, D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도 수입대금 전액이 아니라 수입대금에서 D가 알 루미늄괴를 직접 인수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일명 로스료4) : 대략 알 루미늄괴 수입가액의 10% 정도)을 차감한 금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할수록 피고인에게는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괴를 수입·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신용장 대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를 반복하였으나, 구조상 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지급채무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종국적으로는 그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은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G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B 명의로 G은행에 신용장 거래계정을 개설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오던 중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만기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2014. 5. 12. B 명의로 미화 30만 달러(예치금 미화 15만 달러)의 신용장을 발행받고, 같은 해 6. 17. 미화 30만 달러(예치금 미화 17만 5,000달러)의 신용장을 발행받아5) 알루미늄괴를 수입하고서, 예치금 없이 보증한 미화 27만 5,000달러(한화 320,798,000원 상당)를 그 지급기한인 2014. 9. 11.까지 위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은행, I은행, J은행, G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신용장 대금 합계 2,077,759,113원을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6형제 69300호등), 녹취록 CD, 법인등기부등본(B - P. Q), R가 B에 입금한 내역과 사용처 송부 메일과 내역, 참고인 N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B 금융사별 신용장 대출일자 및 만기일, R가 B으로 이체한 내역 및 출금 내역,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B 은행별 미결제 및 체무 내역, 신용장 개설 내역 · 통장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은행별 회신서류, 은행별 거래내역서, 은행별 금융거래확 인서, R 법인등기사항, 예금거래명세표, B 재무제표[2011, 2012, 2013년도, 2014년 도(신고누락], 계좌이체 내역, B 명의 S은행 명동지점 현금인출 내역, 은행별 현금출입 내역, 일일 업무일지, 세금계산서, 각 은행별 현금인출표, 기업은행 · G은행 · J은행 통장 사본, 각 정산서 등(D 자필)

1. 각 수사보고(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수사, B 입금 및 출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은행, I은행, J은행,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중 피해자 H은행, J은행,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식회사 R의 운영자 D의 자문을 받아 B 대표이사 C에게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었을 뿐, B과 신용장 거래를 했던 피해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B과 피해 은행의 신용장 거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B의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

가) B은 판시와 같이 F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R에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데, R는 위 수입·판매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자금이 부족한 B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예치금을 대여하고 B의 수입절차를 사실상 대행하면서 통관을 마친 알루미늄괴를 인도받아 처분하는 등 위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R는 위와 같이 B에 자금을 대여하고 수입절차를 대행하는 대가로 B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B으로부터 수입가격의 90% 정도의 가격(로스료 명목으로 10% 정도를 차감한 가격)으로 알루미늄괴를 취득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다. R는 세금계산서상 판매가격을 수입가격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허위 기재하고 알루미늄과 인도 당일 B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판매대금을 전액 송금하였으나, 곧바로 D가 피고인을 만나 세금계산서상의 판매대금과 로스료가 적용된 실제 판매대금의 차액을 계산한 정산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산금을 되돌려받았다. 위 정산금은 처음에는 D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13년경 피고인이 현금 인출액이 너무 많다고 항 의하여 그 일부가 계좌로 지급되었고, 처음부터 로스료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상 판매가격을 감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30쪽).

다) B 입장에서 위와 같은 수입·판매 거래는 알루미늄괴를 수입가격보다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시마다 로스료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가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알루미늄과 인도 당일 현금으로 수령한 알루미늄과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허여기간인 90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정도여서 사실상 고이율의 단기자금 조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 만약 B이 위 판매대금을 이용해 로스료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B에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면 B으로서는 D 등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신용장 대금을 변제한 후 다시 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 · 판매한 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리볼빙'이나 다른 은행에서 혹은 다른 사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추가로 개설하여 그 수입 알루미늄괴의 판매대금으로 위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는 '신용장 돌려막기' 등을 통해 신용장 거래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수입·판매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이상 알루미늄과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로스료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피고인의 B 등 업체의 사업 주도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년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 명의로 D와 알 루미늄과 수입·판매 거래를 하다가 신용장 대금을 갚지 못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사무실에서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기래의 실무를 익힌 후, 2012.2.경 B 대표이사 C에게 접근하여 C으로부터 B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2. 4.경부터 다시 D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로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사업을 할 때와 달리 B의 대표이사 등 임원을 맡지 않고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C이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용장 개설 서류에 자서하고 B의 신용장 거래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거래를 하면서 D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리볼빙을 하여 신용장 거래를 연장해 오다가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자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신용장 거래를 연장하기로 마음먹고(증거기록 1권 472쪽),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회사를 물색하여7) 2013. 4.경부터 주식회사 P 명의로, 2014. 2.경부터 주식회사 Q 명의로 각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B의 신용장 거래를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P과 Q에서도 대표이사 등 임원을 맡지 않고 K와 L을 각각 형식적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자신은 고문 직함으로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P과 Q이 수입한 알루미늄 괴를 B이 매수하여 R로 판매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B에 일정한 수익을 귀속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 P, Q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 회사들의 알루미늄과 수입·판매업무(L/C 서류의 은행 전송, 자금 인출, 전자세 금계산서 발행, 수입신고서 작성 등)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그러던 중 P의 대표이사 K가 2014. 7. 9. B으로부터 신용장 개설 용도로 송금받은 581,561,125원을 신용장 개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연쇄적인 자금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B의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9. 본인 소유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한편, 2014. 8.경 C과 B의 파산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후 B, P, Q은 모두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B의 사업 내역 및 재정 상태

가) B은 2007. 12. 21. C이 영화·방송 · 영상물 · 공연 제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11년도 연매출이 약 1,610,889,998원에 불과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간간히 들어오는 광고 제작 정도였다. 피고인이 2012. 4.경 B 명의로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B의 사업은 C의 영상제작 사업과 피고인의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으로 나뉘어졌는데, 피고인과 C은 각자의 사업을 전담하면서 법인통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담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은 내가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였고, C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주고 종종 급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를 할 때마다 로스료 상당의 손실이 누적되어 위 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C의 개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의 법인카드 대금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B과 C의 신용 관리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뿐, 위 판매대금을 토대로 한 수익사업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바 없다. C은 2013년 들어 영상사업이 부진하자 신발 판매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별다른 진척 없이 중단되었다.

다) B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B의 알루미늄과 무역업 관련 매출은 2012년도 4,295,940,210원, 2013년도 19,294,350,264원, 2014년도 1분기 6,366,793,050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영상제작업 등 그 외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2012년도 1,744,604,545원, 2013년도 589,215,054원, 2014년도 1분기 21,528,938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B은 알루미늄과 수입 · 판매 거래가 반복될수록 로스료 상당의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4)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거래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가) C은 2014. 8.경 B의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알루미늄과 판매대금 중 1,571,742,263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5형제70893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위 현금 인출금액을 상회하는 1,654,750,000원을 로스료 등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 반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기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사는 2016. 1. 18.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은 거래시마다 로스료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이 B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알루미늄과 판매대금으로 아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고, 하려는 계획조차 없었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출한 현금 전액이 D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산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몫으로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금을 포함하여 합계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691쪽),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준 N 또한 수사기관에서, 신용장이 개설되어 D로부터 알루미늄과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D를 만나 정산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와 위 판매대금을 나눈다고 말했고, 각자에게 귀속될 금액의 퍼센트를 적은 종이를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4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내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거래를 거듭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위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사업을 하면서 이를 만회할 방안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애초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더 이상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한 신용장 거래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B을 파산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은 B 등이 파산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인수할 때 대표이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직책을 맡지 않고 부사장, 고문 등의 직함으로 위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사업을 주도한 점, ③ 피해 은행들은 B의 신용장 개설이 정상적인 수입 거래와 관계없는 단기자금 융통의 수단이라거나 B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를 가지고 B 내지 C을 통해 피해 은 행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를 거듭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의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한 후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신용장 거래를 연장하다가 결국 신용장 대금 20억 원 이상을 개설 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기한부 신용장 제도를 악용하여 6곳의 신용장 개설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무를 떠안게 된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금주로서 위 알루미늄과 수입·판매 거래에 관여한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이와 같이 외국의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먼저 수출물품을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상태에서 국내

수입업자와 판매계약을 맺는 방식을 보세창고도거래방식(BWT ; Bonded Warehouse Tranceaction)이라고 한다.

3) B은 신용장 보증대금(= 예치금 상당액 + 은행 순수 보증액 상당)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신용장 대금 중 은행의 순

수 보증금으로, 수입업자에 대하여 대출 형식을 취함)을 신용장 개설일부터 대부분 90일 이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4) 로스료는 D가 수입물품을 직접 인도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인 피고인 대신 부담하는 물품 하역비용, 운반비용, 보관

비용, 환차손 등이다.

5)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이 B에게 신용장을 발행하면 B은 신용장 보증대금에서 예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지급보증

(담보)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액 상당이 아니

라 아래와 같은 B의 신용장 대금 미변제액 상당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위 금액은 지급보증액 상당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6)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 과정에서 다시 로스료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

7) 피고인의 지시로 회사를 물색했던 N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3년 이상된 법인을

사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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