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F이 운영하는 ㈜G가 미국에서 야구용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기한부(usance) 신용장 기한부(Usance) 신용장 : 환어음 제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을 개설해 주겠으니 개설된 신용장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통하여 일람불(at sight) 일람불(At Sight) 신용장 : 수익자가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을 신청하면 즉시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해줄 수 있을 뿐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한부 신용장 개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2. 27.경 380만원, 같은 달 28일경 54만원, 2013. 1. 11.경 170만원 합계 604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미국과 중국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바로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 2013. 2. 8.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