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를 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차용 용도에 관한 F와 E의 진술이 모순되고, F는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자력이나 담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자나 변제기에 대해 의논하지도 않았다. F가 5천만 원을 조달하였다는 방법에 관한 진술도 비상식적이고 일관되지 않으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없다. 2) 2014. 7. 31.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8,700만원에 이르지 않았다.
이에 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E이 보관하고 있는 수표는 피고인이 2004. 10. 29.부터 2005. 6. 9.까지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수표로, ‘피고인이 2003년부터 약 5~6년간 가계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E의 주장은 허위이다.
E이 2009. 12. 16. 피고인으로부터 2,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그 당시 채무액이 8,700만 원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나 지불각서 작성 당시 F가 동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F와 E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F는 2014. 7. 31. 당일 이 사건 수표를 확인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다음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