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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부받은 국유지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면 지원금과 보조금이 나오고, 유기견 사육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유지의 대부자 명의가 분양신청자인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국유지에 대한 대부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부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명의 이전의 대가를 지급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차임 50만 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차임을 반환하는 대신 국유재산의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아 가라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국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국유지의 대부자 명의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여(2008형제5708 수사기록 제2권 293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유지에 유기견을 사육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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