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5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현장의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자칫 불법집회시위나 교통방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시 물리력의 행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나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 단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