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6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가담의 정도 및 범행 동기, 교통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초범)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