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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다수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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