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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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