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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34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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