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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4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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