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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122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8. 수원시 팔달구 B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이라 한다)을 재건축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C와 사이에 관리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의 관리업무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주상복합의 601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관리계약의 관리기간이 만료되자 2013. 5. 8. 이 사건 주상복합을 대표한 D과 사이에 관리기간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의 관리업무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관리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고지한 2013. 9월분 관리비부터 2015. 3월분 관리비까지 합계 2,799,06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의 적법한 관리인 내지 관리인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자와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에게 각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는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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