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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05 2018가단101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4.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계란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었던 C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계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피고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피고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0.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9,734,200원의 계란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란 대금 중 97,360,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란 대금 32,373,500원(= 129,734,200원 - 97,360,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총 공급대금액 2017. 7. 공급분 원고가 2017. 7. 피고에게 76,635,600원에 해당하는 계란을 공급한 사실, 그중 1,656,000원에 해당하는 계란이 반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7. 7. 공급한 계란 대금 합계액은 74,979,600원(= 76,635,600원 - 1,656,000원)이 남는다.

2017. 8. 공급분 원고가 2017. 8. 피고에게 38,816,700원에 해당하는 계란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란 대금을 산정하여 위 금액을 초과한 42,874,200원에 해당하는 계란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로 계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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