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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5694
보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포천시 C리 이장인데, 2005년경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로부터 소각장 관련 주민 피해 보상금 15억 원을 받아 매입한 마을공동소유 땅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30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C리 원주민에게는 1가구당 5,000만 원을, 원주민이 아닌 주민에게는 1가구당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리에 44년간 거주한 주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포천시로부터 소각장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고, 그 분배를 결의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C리 마을회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피고를 그 금전의 지급의무자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5년경 포천시로부터 소각장 관련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 보상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처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그 처분대금을 분배해주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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