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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1 2015가단4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록일 이후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과태료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구 부분이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고 한다면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제세공과금과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세공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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