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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92390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B 대 0.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2, 9,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 3. 20. 서울 용산구 C 대 16.2㎡와 B 대 0.5㎡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1987. 9. 22. D로부터 서울 용산구 E 대 7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단층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위 기존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3, 2,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건축되어 있어 그 외벽을 현실의 경계로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토지의 매수 당시 위와 같은 현실의 경계를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로 알고 원고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수한 이래 2013. 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 10, 11, 12, 13, 14,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3㎡를 기존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이후 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기존건물의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4층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용산구마포구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촉탁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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