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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와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발로 차고 시비한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중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씨발 내가 유도 상비군 출신이야. 너 같은 건 한방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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