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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2:4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계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E과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너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특전사 출신이야!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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