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이 구토를 하면서 택시에 토사물이 묻은 일로 택시기사 E과 시비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찾아온 이유를 묻는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근무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욕설과 안면 부위 타격으로 인해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까지 폭력 행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