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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단1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앞역 1번 출구 방면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씹할 나 해군이야, UDT 출신이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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