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23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55경 아산시 B모텔 주차장 앞길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26세) 순경에게 다른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너 나 마르려고 이런 개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캡쳐사진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