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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5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인도에서 택시 승객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다는 B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 B을 때릴 듯 위협하여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인도 옆 풀숲으로 들어가 상의를 탈의한 다음 “씨발놈들아, 내가 특전사 출신이야.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흙과 나뭇가지를 경사 D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고 발로 경사 D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 핸드폰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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