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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4868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창원시 진해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5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① 인테리어 추가공사(1층 내선 및 조명, 2, 3층 조명, 비디오폰, 추가공사비 3,450,000원), ② 한전인입공사(본 전기 인입 전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전기시설 설치), 통신준공 및 통신함 이설공사(추가공사비 2,100,000원)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50,000원(9,500,000원 3,450,000원 2,1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사대금으로 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통신함을 도면과 달리 외부에 잘못 설치하여 이설하게 된 것이므로 통신함 이설공사를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본래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통신배전반 외부 설치, CCTV 배선 미시공, 1층 로비폰 배선 미시공, 2층 인터폰 박스 미시공, 3층 인터폰 설치 장소 오류 등 원고가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다수 있으므로, 시공비 내지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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