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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29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5. 12. 26. 피고(수급인)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 : C의 제작도면 작성, 제작도면에 부합하는 컨테이너 건물 제작 및 설치, 건물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건축허가 업무대행 계약금액 14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완공시기 : 2016. 2. 5.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3%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14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6. 3.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49,000,000원(테크추가공사 금액 9,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공사에 1층 외벽면 미설치, 1층 창고 벽면 미설치, 1층 화장실 옆 세면대 판넬 페인트 미처리, 1층 컨테이너 양쪽 밑바닥 공간 막이 작업 미실시 등의 미시공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식회사 대송퍼니쳐에 의뢰하여 13,000,000원을 지급하고 5일 정도 들여 위 미시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1층 천장 누수, 2층 화장실 누수, 2층 바닥 판넬 불완전 고정 등 하자보수비용 9,000,000원이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2,000,000원 피고의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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