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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5282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6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8. 8. 23.까지 연 6%, 그...

이유

... 데 추가된 비용 차액 1층 공사 외부계단 설치공사 3,446,000 현재 철거된 상태. 피고의 지층 바 출입문 설치를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비 인정 외부 강화도어 설치 822,000 피고의 지층 바 출입문 설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가공사비 인정 핸드레일 사인 설치 1,005,000 현재 철거된 상태 STL 프레임 및 방화유리 401,000 외부 캐노피 3,117,000 설비 공사 1층 출입문 앞 냉난방기 추가 설치 2,148,000 원고 주장의 기존실내기추가 16평형 지하홀 냉난방기 추가 설치 2,148,000 원고 주장의 기존실내기추가 38평형 소방설비 3,096,000 가구 공사 장식장 1,876,000 서비스 카운터 유리가구 2,345,000 가전, 집기, 음향공사 추가장비비 19,374,000 합계 47,698,000 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최초 견적서 사본의 내용에 비추어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계단실 와인장은 현재 철거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가구공사의 경우 바 카운터 관련 비용 3,500,000원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추가공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외벽 FRC마감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건물주를 설득하여 그 중 10,000,000원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고 당초 공사금액에서 뺀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물주의 변심으로 애초 건물 외부공사비용을 25,000,000원으로 진행하기로 피고와 구두상 협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건물주가 부담하게 하려 하였다는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견적서에서 건축주 공사분으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건물 외벽공사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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