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6가단118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95,2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공사명: 평창 B 주택공사 공사장소: 강원도 평창군 B 착공: 2014년 5월 준공예정: 2014년 10월 계약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40,000,000원

가. 원고는 2014년 3월 중순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평창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신고서를 2014. 3. 19. 제출하였고, 2014. 4. 30. 착공예정이라는 내용의 착공신청서를 2014. 4. 28.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일부 미시공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6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 중에서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시공하고 보수하는데 71,961,000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38평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계약 이후 연면적을 추가하고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창호추가, 지반성토공사를 추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공사비 6,466,900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용에서 추가공사비 6,466,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4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 20평 정도의 건물을 예상하고 공사대금 9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공사계약 이후 연면적 증가로 인해 공사비 42,000,000원이 추가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