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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9 2014가단8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1,800,000원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부 미시공 및 하자부분이 있음). 나.

피고는 2013. 6. 25.부터 2013. 11. 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기존 공사대금 잔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공사대금 잔액은 28,900,000원(= 총 공사대금 101,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2,900,000원)이 된다.

나. 추가공사대금 인정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 합계 14,372,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6,127,974원 인정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감정인 D의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① 주방출입문 설치 공사 311,016원, ② 거실 동쪽 벽 고정창 설치 공사 155,794원, ③ 현관위치변경 공사 1,001,727원, ④ 주방 창호 공사 321,365원, ⑤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 4,338,072원, 합계 6,127,974원 상당의 추가공사약정에 기한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일부 증언내용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6,127,9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① 발코니 공사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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