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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1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아이 파크 4 단지 방면에서 덕이동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방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2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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