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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 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선 도로를 내외 동주민센터 쪽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6 세) 운전의 11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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