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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울진군의 H 사업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벌채를 한 적은 없고 무단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림을 훼손한 사실도 없다.

울진군의 H 사업으로 벌채된 나무를 모으기 위해 피고인은 D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D이 굴삭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삭기의 이동 흔적이 남은 것이지 피고인이 작업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던 관습임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임야에 개설되었다는 작업로는 기존의 관습임도이고 피고인이 기존의 관습임도 외에 새로운 작업로를 개설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산양삼 재배를 위한 작업로를 개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을 조사한 E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작업로는 피고인이 장뇌삼 재배를 위해서 굴삭기 장비기사에게 하루 50만 원씩 주고 40일 정도 작업을 해서 2,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작업로 개설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이 작업로를 개설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굳이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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