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7 2014고정1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군유림대부지에서 산양삼 재배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각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 2013. 6. 말경 길이 30m, 폭 3m의 작업로를, 2014. 4. 말경 길이 40m, 폭 3m의 작업로를 각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