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면적 합계 124㎡에서 산양삼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2018년 10월경 재차 위 작업로에 축대를 쌓고 콘크리트로 작업로를 포장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보전산지인 위 제1항 기재 B 면적 합계 4,454㎡에서 산사태 방지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 안정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현장사진, 임야등본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제1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일시사용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면적, 원상회복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