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13,289㎡ 내에서 농지를 조성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에는 농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F 임야 327㎡는 19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콘크리트 도로이므로 이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이 아니다.
E 임야 680㎡는 약 100년 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축대를 쌓고 복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작업로를 허물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농경지 60㎡를 조성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산지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산지"에는 도로가 제외되기는 하나 임도(林道), 작업로 등의 산길은 포함되고,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항공사진(증거기록 24~31쪽 참조)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2011년 3월경 이 사건 각 임야 중 작업로가 있었던 부분이 늦어도 2012년 5월경에는 농지로 변경된 것은 명확한 점, ② 농지로 변경된 위 작업로는 큰 도로에 접한 소로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산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작업로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인 점, ③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있던 기존의 작업로 등의 산길을 허물고 석축을 쌓았으며 일부를 복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