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1 2016고정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룡시 C 임야 41,455㎡ 중 2,733.17㎡에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산림피해면적(측량), 산림피해면적(산출)
1. 증거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당해 토지의 이용규제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작업로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 임산물 재배를 위한 용도로 사용용도가 확정되어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