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2014. 2. 16.까지 2일간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C 임야 외 1필지에 고사리, 취나물 등을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기사에게 지시하여 그 중 427㎡에서 억새, 나무뿌리 등을 파내어 밭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2014. 2. 16.까지 2일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임야에 기존 작업로를 D까지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 기사에게 지시하여 그 중 127㎡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산지를 절개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